사망자 예금인출1 사망자 예금인출 방법: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방법사망신고 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인출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사망신고 후 인출-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인출채무가 많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소액 인출 간소화- 300만원 이하: 상속인 1명의 요청으로 인출 가능- 2024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기존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필요시)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개선사항(2024.. 2024.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