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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사망자 예금인출 방법

    사망신고 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 인출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신고 후 인출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인출
    채무가 많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소액 인출 간소화 - 300만원 이하: 상속인 1명의 요청으로 인출 가능
    - 2024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
    기존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필요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개선사항
    (2024년 3분기 시행 예정)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및 절차 확인 가능
    -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계좌 개설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인출 가능
    시행 시기 확인 필요

    주의사항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고려 시 예금 인출에 신중해야 함
    • 사망자의 예금 인출은 법적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망신고 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사망자 예금인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 후 계좌 정지: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해지며, 상속인이 예금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고인의 금융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상속 절차 및 서류 준비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필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 상속예금 인출 서류: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은행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지급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지급 위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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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예금인출 특례 사항과 주의점

    • 사망신고 전 인출 주의: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망신고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 상속인 협의 및 단순승인: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예금 인출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상속인 간 협의와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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