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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방법
사망신고 전 인출 | - 원칙적으로 불가 - 인출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사망신고 후 인출 |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인출 |
채무가 많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소액 인출 간소화 | - 300만원 이하: 상속인 1명의 요청으로 인출 가능 - 2024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 |
기존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 |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필요시) |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개선사항 (2024년 3분기 시행 예정) |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및 절차 확인 가능 -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계좌 개설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인출 가능 |
시행 시기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고려 시 예금 인출에 신중해야 함
- 사망자의 예금 인출은 법적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망신고 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사망자 예금인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 후 계좌 정지: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해지며, 상속인이 예금 인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고인의 금융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상속 절차 및 서류 준비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필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예금 인출 서류: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은행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지급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지급 위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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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인출 특례 사항과 주의점
- 사망신고 전 인출 주의: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망신고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인 협의 및 단순승인: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예금 인출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상속인 간 협의와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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