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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일부 조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주요 내용 ▼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목적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완화
    - 생활의 안정 도모
    - 재취업 기회 지원
    주요 특징 - 실업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 아님
    -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확인 후 지급
    종류 1. 구직급여: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필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

    1.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 확인서
    퇴직한 회사에 요청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고용24 홈페이지
    3. 구직 등록신청 구직 활동 의지 등록 고용24 홈페이지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6. 재취업 준비 구직 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입사지원, 면접, 교육 등
    7. 실업 인정과 급여 지급 1~4주마다 실업 상태 및 구직 활동 보고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 시 취업 사실 신고
    - 개별 연장급여 신청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신청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의 경우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는 해고권고사직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차별,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통근,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도 일부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가능 코드

    근무 기간 조건 - 퇴사 예정 회사: 6개월 미만 근무
    - 이전 회사: 6개월 이상 근무
    필요 서류 -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
    -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실업급여 지급 가능 코드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명세서에서 확인 필요
    지급 가능 코드 목록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지침과 구직자의 책임사항을 다룹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 이수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온라인 절차를 마친 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략히 ⬇️

    •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코드 확인 필)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같은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예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이 과정을 차례대로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령과 실업 인정일

    • 실업 인정일 설정: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정 기간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매달 지급됩니다. 첫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이후에는 일정 횟수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간헐적으로 센터 방문이 요구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소정의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직활동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최신 법령 확인: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보험>>

     

    고용24_개인

     

    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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