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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입력과 기한 내 발행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준비 사항 | - 공급자(발행자) 정보 - 공급받는 자(거래처) 정보 - 거래 내역 (품목, 수량, 금액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
2. 발행 절차 |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메뉴 선택 3.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 정보 입력 4. 내용 확인 후 발행 |
3. 주요 유의사항 | - 정확한 정보 입력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입력 - 청구 또는 영수 구분 선택 - 발행 기한 준수 (통상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
4. 발행 후 처리 | - 국세청 전송 확인 - 거래처에 발행 사실 통보 - 필요시 관련 증빙 자료 보관 |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대상자
2024년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전문직 종사자와 면세 공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부 업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발행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로그인 후 발급 페이지 이동: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두면 반복 거래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청구·영수 구분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작성일은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와 영수는 금액 수령 시점에 따라 선택합니다.
- 인증 및 발행: 입력 사항을 검토 후 보안카드나 인증서를 사용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발행 시 주의사항과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지연 발행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 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거나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숙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4.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자(발행자)의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 기한 이후 발행 시: 공급가액의 2%
- 매입자(수취자)의 경우: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주요 사항
- 정상 발행 기한: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연발행 인정 기한:
- 상반기 거래: 7월 25일까지
- 하반기 거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 발행 시에도 가능한 빨리 발행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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