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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수령자뿐 아니라 신규 수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 3.6% |
인상 근거 |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적용 대상 |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약 652만 명 |
인상 예시 | 기존 100만 원 수령 시 → 1,036,000원으로 인상 (36,000원 증가) |
인상 내용 안내 방법 | - 국민비서(구삐) - 이메일 - 우편 - 카카오 인증톡 - 문자(LMS) |
인상 내역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발표 일자 | 2024년 1월 11일 |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및 구성
- 노령연금: 평균적으로 약 642,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2,3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부모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며, 배우자는 29만 3580원, 부모와 자녀는 각각 19만 56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령자에게는 월 334,810원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B값(개인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4년에는 A값과 B값이 재평가되어, 예를 들어 2010년에 100만 원 소득을 기록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약 163만 9천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및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령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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